산업25시

한경연 "구조적 개혁 통해 미래세대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만들어야"

[KJtimes=김봄내 기자]기금소진, 노후보장 취약성, 재분배기능 왜곡 등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해소에 취약하다. 현 노인세대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수십년 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용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 등 소득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으로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하면서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면서 재분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면서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요율을 인상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요율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지역가입자의 가입 및 소득신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사각지대 확대, 소득신고액 하향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추계에 의하면, 1%p 보험료율의 인상은 기금소진시점을 단지 2~3년 정도 뒤로 미루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15~20% 수준으로 급속히 올리지 않는 한 추계기간 내에 기금소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불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상향의 효과는 수십년에 걸쳐 아주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 노인세대의 심각한 빈곤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연금제도가 여건의 제약으로 기대만큼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모수적 개혁이든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 등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균등부분과 기존 기초연금을 통합한 기초연금과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비례연금으로 구성된 이원체계를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비례연금)은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 재정안정화(영구적 기금 보유)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를 통해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박사는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하위 70% 뿐 아니라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 박사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금액기준 40만원),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단신가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총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을 점진적으로 1인당 GDP로 대체할 경우 적정급여수준이 달성·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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