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4.5℃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CEO 신상필벌] 김태오 DGB 회장 공판 주목하는 이유

'사법리스크'에 김 회장도 유구무언...CEO 불명예 퇴진 또?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11월30일 김태오 DGB 회장의 공판이 열린다. 현재 김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9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DGB금융 전·현직 임직원 4명 등을 심리하는 4차 공판을 열었다. 

DGB금융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손실 사태'가 뇌물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캄보디아 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줬다. 

이어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은 로비 자금을 조달하고자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매입 금액을 1900만달러(약 210억원) 이상으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DGB금융은 'CEO 불명예 퇴진'의 어려움을 다시 겪어야 한다"며 "앞서 김 회장 직전 CEO인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박 전 회장은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9개월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김태오 회장은 이런 박 전 회장이 물러난 뒤, 긴급 투입된 '전문 구원투수격 CEO'다. 2018년 5월 취임한 김 회장은 인사 전문가로 쌓은 경력을 DGB금융에서 아낌없이 발휘해 문제가 됐던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시작으로 이사회 의장 자리를 사외이사에게 맡겼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도 지난 2019년 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1년 9개월간 겸직한 이후 임성훈 은행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김 회장의 노력으로 그룹임추위도 변했다. 비서실이 배후였던 그룹임추위는 회장의 입김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 회장은 이에 2019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추천 권한을 나눠 갖도록 했다. 비서실은 지배구조에서 사라지고, 대신 이사회 사무국이 회추위, 사추위, 감추위, 그룹임추위, 보수위원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DGB금융은 이사회 구성도 다양하게 짰다. 인선자문위원회를 두고 외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후보군으로 수급했다. 사외이사 구성원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권한 확대에 비해 인력 충원이 부족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수가 8개로 늘었지만 사외이사 수는 5명이라 권력 분권의 목표가 약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외이사 1명당 담당해야 하는 위원회가 최대 6개로 늘었다는 점. 실례로 조강래, 이승천 사외이사는 4개의 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적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사외이사들도 3개씩 후보추천위원회를 담당한다. 

이에 DGB금융은 최근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김 회장 역시 '사법리스크'를 안고 불명예 퇴진하느냐 기로에 있다.  

특히 기대주인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DGB금융에도 막대한 신뢰도 추락을 안겼다. 현재 DGB금융은 김태오 회장 기소 이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1만850원까지 기록했던 주가는 이후 10월19일 기준 7200내외에서 거래, 11월9일 기준 6840원이다.


한편, '한국 ESG 랭킹 금융사 1위'를 강조하고 있는 DGB금융그룹은 "지난 2분기 실시한 첫 평가에서 종합순위 15위, 금융지주 중 1위에 선정된 이후 이번 4분기 평가에서 ESG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종합순위가 5계단 상승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회장의 노력 덕분에 지배구조 부문에서 전체 순위 5위에 선정됐고, 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융권 최초 CEO 육성 및 승계 프로그램 도입 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회사의 자구적 노력이 11월30일 뇌물혐의의 김 회장 공판으로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소비자 추적] 다이어트 상담 한 번에 개인정보 5년 보관…'내 정보' 어디까지 쓰이나
[KJtimes=김승훈 기자] 다이어트 제품의 가격과 효과를 알아보려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감량 목표를 입력했을 뿐인데, 내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어떤 마케팅에 활용되는지까지 알고 있을까.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남긴 개인정보가 이후 어떤 경로로 쓰이는지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확인해야 할 정보가 적지 않다. 슬림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는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감량 목표 등이 수집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도 ㈜두드림, ㈜두드림에스엔씨, ㈜두드림비앤비, '소나무' 등 4곳으로 표시돼 있다. 일부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5년으로 안내돼 있으며, 마케팅 활용 관련 동의 항목도 필수로 표시돼 있다. 다만 안내문에 제3자 제공 대상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정보가 모두 전달됐거나 위법한 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제공 여부와 제공 항목, 각 업체의 역할, 보유 기간이 정보 주체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정보, 마케팅 동의까지 필수일까 소비자가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탄소중립+] "바이오디젤 '친환경' 맞나…전과정 따지면 온실가스 되레 늘 수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따질 경우 정부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온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연료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9일 정책 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바이오연료 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FS는 정유사와 석유수입사 등이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혼합의무비율은 당시 2.5%에서 2026년 4%까지 높아졌다. 현행 법정비율은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높음 기준 적용 시 경유보다 1617만톤 추가 배출”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