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 금고은행 선정 '잡음'…고광민 "배점 구성 등 문제 심각"

고광민 시의원 "금고은행 선정시 NH에 유리한 평가 지표 및 배점 구성 KB가 높은 점수 받고도 고배"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금고은행을 선정할 당시 KB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NH농협은행에 밀려 탈락한 배경과 함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이자를 떼이는 이른 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조 506억 7000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35%에서 -0.15%로 책정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에 2020년 당시 금리가 하향 추세였던 점을 이유로 "그당시 시중 적용금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가산금리는 일반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하는 COFIX 통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가산금리가 '마이너스'로 적용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약정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운용 수익률은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무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수익률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운용 수익 관리가 전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교육청은 농협과 가산금리 조정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 2020년 교육청 금고 지정 당시 평가지표 구성의 불합리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20년 당시 평가결과를 지표별로 분석한 결과,  2순위 경쟁은행인 KB국민은행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등에서 농협은행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관내 지점 수, 거래 학교 수 등 농협은행에게 유리한 지표 쪽에 많은 점수를 할당한 탓에 결국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며 금고 지정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보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은행 업무가 대세임에도 교육청이 관내 지점 수에 높은 평가 배점기준을 배정한 까닭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세입금 수납능력 평가 지표에서 '세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만 한정해 제시했는데, 이 또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교육청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금고로부터의 출연금이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금고 선정 시 금고 지정 은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고은행 선정 시 협력사업 출연금의 평가 배점을 최하인 2점으로 배정했고 이로 인해 2순위 은행이 농협은행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협력사업 출연금을 제안했음에도 동 지표의 점수가 최종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평가 지표를 제시한 탓에 시중 은행들으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이끌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마이너스 적용 가산금리, 저조한 출연금 지급 문제 등을 포함해 약정 해지까지 고려할 정도로 금고은행인 농협과 약정내용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등 교육청 금고 선정과정의 진상을 파헤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쿠팡 물류창고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노동자 죽음의 행렬 이면 원청 면죄부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8일 천안 쿠팡목천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가 일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했다.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청소도중 쓰러저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화물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바 있다.물류창고에서잇따라 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중대재해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가칭, 이하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3시쿠팡 목천 물류센터 앞에서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접수 후 현장 보존, 사고 경위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과정 및 계획에 대해 일체 유족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및 노동자 참여, 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