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 승소" 확정

금융당국 "내부통제기준 마련한 셈" 자평

[KJtimes=김지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 지난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고,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 DLF 불완전 판매와 경영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태승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수뇌부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뤘고, 이후 1년이 넘도록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참고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시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낸 것. 

이후 손 회장은 2021년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고,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를 얻어낸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임? 세대교체? 관심 집중…'제2의 후보군'도 등장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회장의 거취는 아직 알수 없다. 우리금융그룹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등 거취를 16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년초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손 회장의 연임 또는 차기 구도를 놓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체제에서 현직 금융 CEO들이 잇따라 물러나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힘을 키우고 있다.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사회 직후 "손 회장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내년 1월이 돼야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올 연말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고, 1월에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1월말, 2월초에 차기 회장 선정 절차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 연기에 대해 "손 회장이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벗은 손 회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금융 차기 회장 결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손 회장 외에 등장하고 있는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외부 '낙하산'보다 내부 승진 케이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성한 소문 가운데는 지난해 완전 민영화를 이룬 만큼 우리금융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에 오른 인물로는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행장,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크릿노트] 이지스자산운용,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사 선정과 제이에스티나 건물매입…오비이락(?)
[KJtimes=신현희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투자 맡긴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기문 회장과 연관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판교 소재)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21.69% ▲김기석(김기문 동생) 9.13% ▲최영랑(김기문 배우자) 0.62% ▲김유미(김기문 장녀) 1.02% ▲김선미(김기문 차녀) 0.88%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를 설립한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현재 그의 차녀인 김유미가 바통을 이어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업계 반응은 "수많은 건물 중 김기문 회장 건물?" 그런데 지난해 4월, 이지스자산운용은 '블라인드펀드' 형태로 제이에스티나의 빌딩을 매입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지극히 당연한 투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중기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부동산펀드 운용사라

[탄소중립+] 과학자들, 숲 파괴 '산림바이오매스' 기후위기 등 재앙 초래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