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현대중공업, 에너지엔으로부터 피소…왜

"계약금액보다 100억원 초과 배상 요구" VS "하자품 구상 청구"
에너지엔 "계약금액 243억 8천만 원보다 초과한 약 350억원 배상 요구 갑질"
현대중공업 "숨은 결함 발견돼 계약에 따라 하자품에 대해 구상 청구한 것"



[KJtimes=정소영 기자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이상균)이 중소 하도급업체 에너지엔(대표 박춘배안강일)을 상대로 무기한 하자보수 요구와 함께 계약금액 보다 무려 100억원이나 초과한 350여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으로 번지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체인 에너지엔은 현대중공업이 하자보증을 무기한 요구하고 계약금액(243억 8000만원보다 많은 액수(약 350억원)를 배상 요구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014년 625일 현대중공업은 2438000만원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 SSPP석탄화력 발전소 열교환기(총 44제작을 에너지엔에 발주했으며 해당 업체는 순차적으로 납품해 지난 2015년 10월경 모두 공급했다.


그리고 4년의 하자 보증이 끝난 후 크랙(44기 중 4)이 발생했다며 검토해 달라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에너지엔 측은 현장에 기술진을 파견했다




에너지엔 관계자는 <KJ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검토 결과 운전상의 문제로 인한 크랙으로 추정된다'고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인정했다"며 제작 결함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와 함께 협조해서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원인 파악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기본이다그런데 (현대중공업은그 행위가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제작 잘못으로 몰아갔다"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제품의 하자에 의한 결함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KJtimes>는 전화 통해에서 "에너지엔 측의 공급 제품에서 숨은 결함이 발견돼 발주처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타제품을 재설치했고에너지엔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하자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엔 측은 "4년의 하자 보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일반계약 약관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 조항을 내세워 무기한의 하자보증을 요구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영문으로 돼 있어 이때 처음 이 조항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하자보증 요구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영국 준거법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해외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 법을 준거해서 계약을 진행한 거다그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소멸시효는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6년 안에잠재하자 인 숨은 결함이 발견이 됐고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하자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건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에너지엔 관계자는 "국제중재재판소(ICC) 영국 중재법에 따르면 우리 납품 기간이 6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는데, 44개 중에 43개는 이미 납품이 끝나서 소멸시효가 다 끝났고 하나만 남았다"며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44개 중에 4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하나를 제외하고 4개 모두 하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엔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소송을 하자고 4차례에 걸쳐 제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거절하고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우월한 지위 남용이다국제 중재 경험이나 인적 자원이 없는 중소기업을 압박해 소송 내용과 상관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시키려는 대기업의 갑질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제소하자 현대중공업에서 갑자기 50억원에서 합의하자고 한다" "결국 국제 상공회의소 중재로 중소기업을 압박해 금전을 뜯어내려는 행위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인천 비영리단체, 건설사 협박 '금품 비리'에 검단신도시 부지 토양오염 은폐·축소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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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