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한화솔루션 경정청구 패소, 대법 "파기 환송 결정"

한화솔루션 "해외납부 법인세 돌려달라" vs 법원 "한국에 과세권 있어"

[KJtimes=김지아 기자] 한화솔루션과 중국 법인 간 보증수수료를 주고받아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와 관련 "세무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한화솔루션 중국법인이 한화솔루션에 지급보증수수료를 내면서 중국 당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고 해도 한화솔루션이 해당 세액을 국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화솔루션이 중국 법인 측에 제공한 지급 보증에 따른 대가일 뿐이고, 한화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중국 또는 한국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중국법인은 한화솔루션에 2014년 11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해당 법인은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 중국에 10%에 해당하는 1억 671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듬해 한화솔루션은 남대문세무서에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에 한화솔루션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

[탄소중립+] "21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등 표류…기후위기 대응 의지 의문"
[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의 의정 기간이 3달 남은 가운데 해당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는 5일 성명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발휘해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