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험보증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약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청약철회권’이라고 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돼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만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 만원) ▲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
은행(19개) 중에는 ▲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 /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 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 (18 개 ) 중에는 ▲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 (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 만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