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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메가커피, '손흥민 광고' 잇단 잡음…왜

                                              [영상] 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며 가성비 커피 시장 선두에 오른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가 경찰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메가커피가 쓴 총 광고비는 3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1600개 수준이던 메가커피 매장 수는 2022년 손흥민 선수와 광고 모델 계약을 한 시점과 맞물리며 2023년 270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메가커피 가맹본사가 손흥민을 모델로 한 광고비 집행 당시 가맹점주들에게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메가커피 점주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 논의될 정도로 가맹본부의 각종 부담 전가에 불만이 컸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의 운영법인 앤하우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메가커피 전직 본부장 A씨와 구매팀장 B씨 등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뤄졌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간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가맹점을 여러 개 낸 뒤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매장 가구 등을 저가나 무료로 상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메가커피 측은 전직 직원들의 개인 일탈 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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