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금융업권 등이 모여 논의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과도한 추심 제한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QA)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고 밝히며,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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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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