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춘다"

[KJtimes=김지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 예고

일단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어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색(色)으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위한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이사장 박연선. 이하 '협회'), 삼화페인트공업(주)(대표이사 류기붕, 이하 '삼화')는 지난 7일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일터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해 사고 및 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결됐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사람 마다 색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색채 디자인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및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과정에서 공단은  ▲사업기획·운영총괄 ▲네트워크 운영 ▲홍보를, 협회는 ▲개발 자문 ▲교육을, 삼화는 ▲재료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개발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디자인 시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는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