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현장+] 한라건설 신천역 에피트 '불법 시공' 논란 증폭

HL디앤아이한라 시공 아파트, 무단 변경·법규 위반 의혹… 시흥시 '책임론' 대두
입주예정자 "준공 불허" 촉구… 한라건설측 수차례 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답"

[KJtimes=김지아 기자] 한라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 인근에 들어서는 에피트아파트(시공사 한라건설, 시행사 다우개발)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한 하자 논란에 휘말렸다.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까지 주장하며 시공사 한라건설과 시행사, 그리고 시흥시청 간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천역 에피트'(구 신천역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대다. 아파트는 지하3층에서 지상47층 구조로 1297세대 규모다. 

현재 에피트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시흥시청에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협의회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무단 설계 변경, 구조적·환경적 하자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준공될 경우 시흥시 역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부실시공으로 의심되는 정황인 하자 목록만 116건이다. 

특히 협의회는 발견된 문제점들이 단순 시공 하자가 아닌,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건설)의 무단 변경 및 불법적 설비 설치, 안전시설 축소 등 시공사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녹지 침범한 '실외기 벙커' 논란… 시흥시 소극적 대응 도마 위

협의회가 시흥시를 비롯한 한라건설에 문제를 제기중인 것 가운데 '녹지를 침범한 실외기 벙커'도 있다. 에피트 단지 내 녹지 구역에 상가 실외기 냉매 배관 및 전력선이 통과하는 콘크리트 벙커가 설치된 것. 

사전점검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의회는 "당초 녹지 및 놀이터로 계획된 공간에 이 같은 시설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는 분양 전 착공 도면과 상이한 배치로, '건축법' 제19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2021년 7월 배치도에는 상가 실외기 구획이 없었으며, 12월 착공도면에도 문제가 된 벙커 위치는 녹지로 표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3월 17일 시흥시청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상가 실외기 구역은 착공도면에 반영된 사항이며, 도면에 따라 시공됐다"고 답변했다. 3월 5일 민원 답변에서도 시흥시청은 "본 위치는 착공 시부터 변경 없이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8월 9일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착공 도면상 녹지로 표기된 구역에 벙커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흥시청의 현장 감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협의회는 "시흥시청이 사업주체·시공사·감리 의견만 조회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녹지 침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흥시청이 준공 승인권자인 만큼, 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현장 확인과 행정 감독을 촉구했다.

◆소화가스실 무단 변경… '안전보다 이익' 한라건설 책임론 확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의 무단 변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하 2층 소화가스실은 화재 시 소화약제 방출로 발생하는 과압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상부가 개방형으로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아파트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가스실의 구조를 무단으로 설계 변경하고 시공했으며, 이를  계약자  및  관련기관의  협의 없이 시공했다. 

그러나 신천역 에피트 106동 소화가스실의 상부는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고, 조적 벽이 새로 쌓여 급조된 기계실이 자리하는 등 당초 도면과 전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에서는 이미 누수 현상까지 발견됐다.

참고로 소화가스실은 할로겐계 또는 이산화탄소 계열의 불활성 가스를 저장해 화재 발생 시 배관을 통해 발전기실·기계실 등 화재 대상 구역에 방출하는 설비다. 일반적으로 소화가스실 내부는 가스 방출 시 직접 분사구역이 아니므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압력 변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시에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압력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화가스실이 직접 방출구역이 아니더라도 운영·유지관리 중 예상치 못한 압력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Blow-out Panel 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발전기실·기계실과 동일한 수준의 압력 해소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설치 시 법령 준수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감리, 시흥시청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에 지난 8월 18일 시흥시청에 공문을 제출하며 "한라건설이 설계와 무관하게 구조를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라건설이 당초 설계도면이나 모델하우스에 표시되지 않은 'Blow-out Panel(이탈 패널)'을 106동 외벽에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의회는 이를 "계약자 동의나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진행된 전형적인 무단 시공"으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화재·비상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 원인이 되어 추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한라건설, 시행사, 감리, 그리고 이를 감독하지 않은 시흥시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변경은 건축법 제19조(구조 변경 시 인허가 의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계약·설계와 다른 시공 시 고지·보상 의무), 건설기술진흥법(감리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제공된 자료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입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조 변경이 강행되었다"며 "이는 계약 신뢰를 훼손하고, 거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행 안전 위협 및 지하 공간 하자 지속…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상가 엘리베이터의 놀이터 공간 배치로 인한 보행 안전 및 형평성 훼손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에 과도하게 상가 편의시설이 배분되어 입주민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놀이터 공간을 침범하면서 보행로가 협소해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방화문의 개방 방향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는 아파트 공용부 지하 3층 여러 구역에서 심각한 결로, 습기, 물고임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서 결로수가 흐르고 곰팡이와 악취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하 1, 2층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하 3층 특정 구역의 구조적·설비적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속적인 습기와 곰팡이는 입주민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고 건축 구조물의 장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주요 구조 변경 시 인허가 및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설계도와 실제 시공 간 상이할 경우 사전 고지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감리자는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및 법령 준수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라건설의 이익을 위한 독단적인 행위에 주민들의 안전이 걸렸다"며 "시정조치가 강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시흥시의 '행정 불신' 자초 우려… 철저한 감독 촉구 

협의회는 이러한 시공사 한라건설(현 HL디앤아이한라)의 무단 변경 및 불법 시공이 본질적인 하자임을 강조하며, 시흥시가 현 상황에서 준공 승인을 강행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21조(재량권 남용 금지) 및 '국가배상법' 제5조(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입주민들은 "시흥시청은 사업승인권자이자 준공승인권자로서 즉각적인 행정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승인 서류와 감리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시흥시청이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답변만 반복한다면, 결국 건설사와 감리만 득을 보는 구조가 고착된다.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사업자 편의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시흥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이런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라건설과 시행사,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시흥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흥시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행정 처리와 HL디앤아이한라의 책임 있는 시정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kjtimes>는 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라건설측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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