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9천원에서 185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7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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