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효성, H2 MEET 2022서 액화수소 비전 선보여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이 831일부터 9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수소 전문 전시회인 ‘H2 MEET 2022’에서 액화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수소관련 제품에 대한 소재 공급을 포함한 그룹차원의 수소비즈니스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은 디지털미디어와 체험형 컨텐츠를 중심으로 액화수소의 밸류 체인을 소개함으로써 효성 수소사업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액화수소 사업에 투자하며 국내 수소 경제 확장을 리드해왔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의 부피를 1/800으로 줄여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다. 액화수소 충전소도 기체 충전소 대비 30% 수준이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수소 경제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내년 완공 예정인 효성중공업의 액화수소플랜트 건립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연산 13천톤 규모에서 39천톤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나갈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전남도 등과 협력해 향후 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발전과 수전해를 통해 그린 액화수소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액화수소 생산에 이어, ‘H2 Meet 2022’에서는 인포그래픽과 터치 스크린 등의 체험형 컨텐츠를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건립에 필요한 효성중공업의 기술력 등이 소개된다.

 

국내 수소 충전소 공급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효성중공업은 내년 액화수소플랜트 완공 시기에 맞춰 울산에 제 1호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광양, 경산, 거제 등 전국 4곳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한편, 향후 전국 30여 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효성티앤씨의 나일론 소재 등이 적용된 수소 연료 탱크도 전시한다.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소 연료탱크용 라이너 소재로 나일론을 활용했다. 라이너는 수소 연료탱크의 내부 성형 플라스틱으로, 수소의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기존 금속 라이너 대비 가볍고 견고해 수소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연료탱크에는 효성첨단소재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도 사용된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1/4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높아, 안정적인 내구성이 필요한 수소차용 연료탱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효성첨단소재는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대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연간 24천톤의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효성중공업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인 C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현황 및 계획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효성은 그 동안 수소 및 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액화수소 중심의 밸류 체인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전 사업 분야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수소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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