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곡물가변동의 허와실③] 한국의 곡물 수입과 식량안보의 성공전략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대에 들어서 20.2%를 기록 중
“꾸준히 식량‧곡물과 관련 우리의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국은 1966년에 통일벼가 개발되어 1972년에 전국적으로 경작되기 시작하며 곡물자급률이 80%대를 기록한 후에는 점차 자급률이 떨어져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2%를 기록 중이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이 먹거리의 다양화와 대중들의 식도락 욕구를 키운 결과이며 곡물과 과일 등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 곡물 수입 비용 약 6조원 이상

한국의 연간 수입 곡물은 2019년 기준 1611만톤(출처: 국회예산정책처)이고, 그중 밀‧옥수수‧대두의 3대 작물이 수입 물량의 95%를 차지한다. 3대 작물의 수입 평균 가격을 U$300/t이라고 가정하면 2019년 곡물 수입 비용은 약 6조원 이상이다.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밀의 경우 수입분이 전체 수요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밀의 용도는 제분용과 사료용이며 2019년 기준 제분용 약 240만톤, 사료용 약 120만톤으로 총 약 360만톤이 수입됐다.

전체 수입분 중 제분용과 사료용의 비율은 약 2:1이다. 이중 제분용은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수입하고, 사료용은 그 외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밀은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국가별 식량자급률 순위는 32위(중국이 34위)로 8위인 일본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종합상사들이 오래전부터 미국 등 주요 곡물 생산지와 집하지역에 투자해 곡물터미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곡물 선물도 큰 규모로 운용 중이다. 

일본 국내에서는 쌀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곡물과 과실, 기호품 등의 경작을 늘려오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신 기계와 경작방식을 도입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와 비교해 쌀 자급률을 제외하면 IMF 전후로 토종 5대 종묘사 중 4곳(청원종묘-일본 사카타, 서울종묘-스위스 노바티스, 홍농종묘/중앙종묘-미국 세미니스)이 외국회사에 넘어가 현재 몬산토‧신젠타‧바이엘크롭사이언스‧사카타‧다키이 등 세계 10대 종묘회사 중 5곳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등 종자 주권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 대형화가 모두 막혀온 것이 경작 곡물의 다양화와 곡물자급률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대표적으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협소한 1인당 경작면적, 줄어드는 경작지 등으로 인해 신 기계와 신 경작방식 도입이나 신품종 경작 등의 진전이 더디고, 영세한 농민들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기업이 추진했던 전량 수출을 전제로 한 스마트팜 운영마저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식량안보는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연해주와 몽골 동부, 아르헨티나 대평원 지역 등에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대규모로 임차해 주요 작물을 대규모로 농사짓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불발로 끝났다. 

한국의 매우 낮은 수준인 곡물자급률‧식량자급률과 ‘아랍의 봄’을 촉발한 글로벌 식량 위기 재발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곡물가, 세계 곡물 교역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곡물메이저(통칭 ABCD, A: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미국), B:번지(브라질), C:카길(미국), D:루이드레퓌스컴퍼니(LDC, 프랑스), 분계:아르헨티나, 앙드레:스위스)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는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 정책부서와 영농 관련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자영농들과의 이견을 조율해 국내 경작 품목의 다양화와 선진 경작 기술 도입 및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로 특정 작물의 경작 대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집하‧물류 네트워크에 참여해 곡물터미널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농업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꾸준히 식량‧곡물과 관련 우리의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식량안보를 강화 중인 일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