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신규 확진 '10만명' 넘었는데…불안과 긴장속 추석 예고

입국전 코로나 검사도 9월3일부터 폐지·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 없어"

[KJtimes김지아 기자] 9월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1273명, 해외유입 사례 300명이 확인돼 총 8만1573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5명이며, 사망자는 112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25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14명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어제보다 37명 늘어났다. 이는 지난 4월29일 사망자 136명을 기록한 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백신 1차 접종자는 4510만4770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87.9%가 맞았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87%(4466만6772명)가 2차 백신을 접종했다. 3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65.4%(3355만3862명)다. 4차 접종자의 경우 누적 716만571명(인구 대비 14%)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택치료자는 52만 5224명이다. 


◆"이번 추석은 3년전처럼?" 불안한 시민들과 담담한 정부 

이같은 코로나19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일부 휴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명절이 된다.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 않아 지금까지 조심스러워서 만나지 못했던 많은 대가족들이 추석 연휴에 '상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는 다만 스스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족 중 고령층이 미접종이거나 1차 접종자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고연령층·기저질환자와 만날 때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모든 차량의 통행료도 면제해 준다. 8월초 폭우와 긴 코로나19 동안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들도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길 바라는 정부의 배려다. 휴게소와 고속버스와 철도 안에서 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취식을 안 할 경우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를 덧붙였다. 

요양원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접촉 면회는 여전히 안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와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이 유지되도록 했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 진단은 받을수 있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개·의료기관 343개) 운영한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고향을 가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휴게소에서도 PCR을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하며, 이곳에서 PCR 검사를 누구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기 4개소(안성·이천·화성·용인), 전남 4개소(백양사·함평천지·보성녹차·섬진강), 경남 1개소(통도사) 휴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싶을때는 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약국과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면 된다. 편의점 중 GS25, CU, 세븐일레븐은 자사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인 '감기약'은 연휴에 운영하는 모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운영하는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인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24시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혹시 연휴 때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게 되어도 안심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를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원스톱진료기관을 찾거나 보건소나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입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고열·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119에 연락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기간에 5300개소 이상 운영돼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연휴 기간 때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한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월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 발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중교통 좌석 띄어 앉기도 없는데 명절에 만석일 대중교통 취식을 허용하다니 감염 확산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한 인터넷에서는 "하루 확진자수가 8만명에서 10만명이 나오고 있는데, 밀폐된 버스안과 기차안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자율적이라고 하면서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다" "감기처럼 코로나19가 인식된다면 매일 신규확진자 수치도 검사하지 마라. 국민이 죽든지 걸리든지 자율의지에 다 맡겨라"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방역정책과 이번 거리두기 해제 안내에게 긍정적인 국민들도 많았다. "아무도 안 지킬 제한은 없어지는 게 백번 낫다" "물은 되고 음식은 안된다는 것도 웃겼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독감처럼 받아들이자" "중증환자들 때문에 감기를 전염병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다" 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다양한 반응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로 맞이하게 되면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를 없애 일상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크다. 일반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되, 고위험군 중심으로는 백신·치료제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19 감염이후 고위험군으로 바뀔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듯 하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세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이동·만남이 급증하게 된다면, 연휴 이후 다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보더라도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재택에서 자가격리하는 환자들도 늘어날 것이며 일상 생활의 회복을 꾀하려다, 더 큰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일정 수준의 유행 재확산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만, 이번 연휴가 '일상방역'의 중대 시험대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내다봤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