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효성,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효성 나눔의 숲' 나무심기 행사

[KJtimes=김봄내 기자효성이 지난 22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시민과 효성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효성 나눔의 숲 나무심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초 세빛섬에서 열린 효성의 친환경 축제인 세빛 ESG 컬러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임직원이 직접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이날 오후 약 20명의 시민들과 효성 임직원들은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 위치한 효성 나눔의 숲을 찾아, 효성에서 제공한 상수리나무 묘목 100여 그루를 직접 심고 물을 주는 활동을 약 2시간 정도 진행했다.

 

효성 나눔의 숲은 2016년 효성이 50주년을 맞아 조성한 숲으로 효성 임직원들이 지금까지 약 40여종의 묘목 3,000그루 이상을 심었고, 노을공원의 생태를 보존하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해왔다.

 

효성 관계자는 세빛 ESG 컬러 페스티벌 효성 나눔의 숲 나무심기 행사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당장은 작은 활동에 불과하지만, 각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이 확산된다면 내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세빛 ESG 컬러 페스티벌은 성황리에 끝났다. 세빛 ESG 컬러 페스티벌에서는 세빛 리젠 플로깅, 세빛 뮤직 콘서트 등이 시민들의 열띤 호응과 참여 속에 진행된 바 있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