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제휴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적으로도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했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인정,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측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필요성(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정을 했을 뿐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네이버 자회사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쇼핑이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