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에탄운반선 2척 "3.4억불 수주"


[KJtimes=김봄내 기자] HD현대의 조선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에탄운반선 수주에 성공하며 가스운반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와 98,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에탄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3.4억 달러(한화 4,444억 원) 규모다. 

 

이번에 수주한 에탄운반선은 길이 230m, 너비 36.5m, 높이 22.8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에탄운반선은 에탄(ethane)을 액화해 화물창 내 온도를 영하 94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로 실어 나르며, LNG운반선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건조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에탄운반선은 척당 선가가 1.7억 달러로 대형 에탄운반선 기준 최고 선가를 기록했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총 71척의 가스운반선을 수주하며 가스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39, LPG·암모니아운반선 28,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 에탄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에탄운반선 수주를 포함, 다양한 가스운반선 수주를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 있다, “다수의 건조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수소 등 차세대 가스운반선 시장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산적...법제도 개선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