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NH·다올·교보증권, 효성중공업 제기한 1400억원 손배소 승소

다올·교보 원심판결 확정…NH는 패소 부분 파기환송

[KJtimes=김지아 기자]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효성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에 대해 제기한 상고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NH투자증권)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과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들(다올투자증권·교보증권)에 대한 상고 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 관련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다. 상고 비용도 효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됐다. 다올투자증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련 소송 부분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측은 "대법원 판결은 NH 전부 승소 취지여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선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산적...법제도 개선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