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이겨

소송 참여인원 5만명, "포항지진 피해 시민 위자료 받습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진행되던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5년여간 재판 끝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됐고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은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이다. 

한편, 소송을 낸 지 5년 1개월 만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산적...법제도 개선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