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포스코그룹,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적으로 예방

[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그룹이 주요 그룹사들이 참여하는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를 꾸리고 그룹사 차원에서 담합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입찰담합 피해예방 TF'는 지난해 12월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엔투비 총 6개사로 구성되어 그룹사별 입찰담합 피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며 담합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찰담합 피해예방TF'는 지난 1년간 그룹사별 다양한 입찰관련 자료를 분석해 해당 계약부서가 담합 징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맞춤형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현행 계약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요인을 분석해 적정가 낙찰제 및 공급사 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입찰담합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는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 각 그룹사에 전파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공정거래 CP 활동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CP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취득하고 모든 그룹사에 CP를 확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피해예방분야에서 그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전사적인 입찰담합 피해예방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그룹 내부의 준법지원 활동과 함께 그룹사별 공급사(협력업체)의 담합 사전 예방 프로세스 확립, 공급사별 자체 공정거래 CP 활성화 지원 등 그룹차원의 공정거래 CP 시너지를 활용한 포스코그룹-공급사간의 체계적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입찰담합 피해사례와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한 전사 차원의 지속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급사(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규제와 위반시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해 왔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그룹차원의 CP문화 확산과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정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