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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마산합포구청 항소 기각" 로봇랜드재단, 과세처분 취소 항소심 승소

취득세 등 9500여만원 부과 부당하다며 민사 제기

[KJtimes=김지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가 최근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법원은 마산합포구청(이하 구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500여만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했다. 또 구청은 재단이 2018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 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이에 2018년 5월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합포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며 "로봇랜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필요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마산합포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