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가 최근 마산합포구청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법원은 마산합포구청(이하 구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며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구산면 반동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일부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9500여만원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부과했다. 또 구청은 재단이 2018년 4월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민간 사업자와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 감면 사유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이에 2018년 5월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합포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과세 대상 토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마산로봇랜드 부지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며 "로봇랜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에 필요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마산합포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