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국토부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KJtimes=김지아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❷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❸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