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실형 "징역 10년"

2000억원대 사기행각, 대법 상고 기각…추징금 130억원

[KJtimes=김지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 금액은 무려 2000억원대다. 

지난 11월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42)씨와 임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고모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8600만원, 안모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46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고씨와 안모씨는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사업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선동했다.

이렇게 이들이 가로챈 돈은 2277억원대에 달한다. 피해자는 무려 54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기에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피해자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에서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