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의무휴업일, 단체협약·현행법서 빨간날 아니야" 법원 판결 눈길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근로자들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의무휴업일은 빨간날로, 대체휴일은 까만날로 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기에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근로자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와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주인공은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다. 이들은 현재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를 지난 3월 7일 취하했다. 근로자 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상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소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없은 휴일'(빨간날)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근로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빨간날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까만날)을 맞바꿔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까만날이 아닌 빨간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일에는 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근무일 지정도 불가해서 빨간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말아라고 규정(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날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은 점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의무휴업일이 휴일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휴일은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법률상 강제되는지에 따라 약정휴일과 법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무휴업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2월 2일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이마트)의 취업 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kjtimes=견재수 기자]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한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A감독에 대해 경찰이 '아동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감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수가 먼저 욕설을 해 뺨을 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감독의 선수 폭행은 이번 신고 사례 외에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체육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뺨을 때린 것) 외에도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체육계 일각에서는 영구제명 사안으로도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용제한은 물론 영구제명도 될 수 있다.(제12조 4항) ◆연초부터 터진 학원스포츠 악재 '선수 폭행 스캔들' 갑진년 새해 초부터 배재학원이 시끄럽다. 개교 138년을 맞은 배재고등학교에서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배재고는 럭비부 A감독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