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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소송]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HDC현산-미래에셋 2심도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HDC현산-미래에셋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피고 패소판결을 유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2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한 질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잔금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측에 있다는 취지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의 항소 및 추가 반소로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의 반소도 기각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5월 24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총 201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피청구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1752억원, 금호건설 258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7월 7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청구 금액은 아시아나항공 약 425억원, 금호건설 65억원으로 총 490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HDC현산이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이듬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수가 무산되면서 시작됐으며, HDC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 중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323억원은 금호건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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