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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민낯⑮] "시멘트 제조과정 폐기물 범벅" 독성물질 기준 유럽수준으로 강화 절실

시멘트 1포 기준 매월 6가크롬 293mg, 납 1,782mg, 비소 511mg 검출
독성물질인 6가크롬 기준 유럽수준으로 엄격히 해야
수은과 납의 시멘트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치 마련돼야
시멘트 중금속 분석, 생산유통 단위인 40kg기준 조사 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멘트 건축물 속에서 생활한다. 시멘트로 지어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 유해성분이나 원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시멘트의 주원료는 오니,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이다. 보조원료로는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제조사들은 전국에서 수집된 80종 이상의 온갖 폐기물 등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폐기물 사용량은 20% 이상 되고 있다”며 “이렇게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가장 해로운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 등 독성물질로 범벅된 시멘트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집과 공간이 쓰레기 처리를 위한 건축물 또는 공간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온갖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그런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들어가고, 어떤 유해물질이 어느(함량)정도 함유돼 있으며, 이런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 새롭게 입주할 경우의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당국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가 시멘트에 함유된 각종 유해성분 및 중금속 함량을 확인해 자신이 거주하거나 입주할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사별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다. 자료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1년간(2022년 2월~2024년 1월까지) 발표한 시멘트 중금속 함량 결과 중 인체에 가장 해로운 5가지 중금속인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를 분석했다.
 
해당 조사 결과, 각 시멘트 제조사별 매월 평균 유해 물질 검출량(시멘트 1kg 기준)의 경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해 매월 발표하는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2월~2024년 1월까지) 각 시멘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 수은, 납, 비소의 1kg당 (매월 중금속 검출량 합계÷12) 평균 중금속 검출량(mg)은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 등에 포장공급되는 시멘트 1포(40kg)의 1/40 수준인 1kg 기준 발암물질인 중금속 함유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아세아시멘트(제천공장) 261.961mg이며, 다음으로 한라시멘트(옥계공장) 250.748mg, 쌍용C&E(동해공장) 250.629mg, 삼표(삼척공장) 217.476mg, 한일현대(영월공장) 190.250mg 순으로 중금속이 검출됐다.
 

◆ 청정 강원도에 폐기물 처리 시멘트 공장에서 가장 많이 검출

시멘트 1kg 기준 매월 평균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상위 시멘트 제조공장인 한라시멘트(옥계공장), 쌍용C&E 시멘트(동해공장), 삼표시멘트(삼척공장), 한일 현대 시멘트(영월공장)가 모두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31일, 강원도 관광재단이 발표한 KT 통신 빅데이터 기반의 ‘2022년 강원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강원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수는 약 1억 5345만명으로 2021년보다 17.8% 증가해 방문객 증가율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강원도에 중금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 공장 상위 업체들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을 강원도는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멘트 생산•포장•유통 단위 1포(40kg) 기준 유해 물질 평균 함유량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는 1포(40kg)를 기준으로 각 제조사들의 공장에서 생산해 포장 유통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시멘트 하면 40kg으로 알고 있다. 모든 공사 현장에도 40kg 1포 기준의 시멘트가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매월 발표하는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는 포장 유통 판매 단위와 다르게 1k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금속 검출량이 매우 적게 나오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함유량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시멘트 분석시 일반적인 생산 포장 판매 단위인 1포(40kg)를 기준으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1kg기준 중금속 함량을 일반적인 포장 판매 단위인 1포(40kg)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분석한 결과, 아세아시멘트 10,478.456mg, 한라(옥계)시멘트 10,029.930mg, 쌍용(동해)시멘트 10,025.165mg이 검출됐다. 그 밖에 삼표(삼척)시멘트 8,699.062mg, 한일현대(영월)시멘트 7,610.018mg, 한일(단양) 시멘트 6,031.027mg이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 1포를 기준으로 중금속 함량을 산출하면, 9개 제조사들 중 6가크롬은 한일현대(영월) 382.933mg, 수은은 쌍용(영월) 7.896mg, 납은 한일현대(영월) 2,581.200mg, 비소는 아세아(제천) 754.373mg, 구리는 쌍용(동해) 7,414.013mg이 검출됐다.
 
통상 레미콘은 한 평당 약 2.39㎥(세제곱미터)가 소요되고 레미콘 1루베(㎥)에 시멘트 0.25t이 들어간다. 따라서 아파트 한 평에 0.6t(2.39㎥×0.25t)의 시멘트가 들어가는 만큼 실평 18평 아파트 1세대에는 약 10.8t(18평×0.6t)의 시멘트가 사용된다. 여기에 바닥 등 마감용으로 투입되는 포장 시멘트(40㎏/포대)는 약 2포대로 0.08t이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투입되는 시멘트는 약 18.6t(18.5+0.08)에 이른다. 시멘트 18,600kg을 시멘트 포장 유통 단위인 40kg 기준으로 산출하면 654포가 들어가는 셈이다.


◆ “환경부의 방사능 분석, 소비자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있는 오인성 검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1kg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방사능 검출 분석은 신뢰성이 없는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시멘트 중금속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사능물질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 수치와 관련해 각 시멘트 제조사의 시멘트 모두 결정준위 미만이고, 결정준위 미만은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가 생산 포장 유통 단위인 1포(40kg)기준으로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지 않고 함량 수치를 낮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 1/40수준인 시멘트 1kg을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특성상 1kg의 용량으로 검사한 수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오인성 검사로서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생산 포장 단위인 1포(40kg)를 기준으로 방사능물질 세슘(134Cs, 137Cs), 요오드(131I)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발표해 방사능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각 독성물질의 위해성
 
환경부에서 조사한 9개 시멘트사에서 6가크롬이 1kg기준 7.339mg, 1포(40kg)기준 293.574mg이 매월 평균 최근 1년간 검출되고 있다. 6가크롬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미국환경보호청은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유수의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6가크롬이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1kg기준 7.339mg, 1포(40kg)기준 293.574mg의 6가크롬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강제규정인 법적 기준이 없다”며 “시멘트 제조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율협약 기준(20mg/㎏)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기준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꼬집었다.
 
비소(As)는 1kg 기준 12.788mg이, 1포(40kg) 기준 511.723mg이 시멘트 9개사의 시멘트에서 매월 평균 검출되는 독성물질이다. 비소는 근육경련, 심실성부정맥, 설사, 피부 짓무름, 정맥염증, 근육약화, 식육감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성분으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비소의 생체 내 위해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의 발병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시멘트에서 다량 검출되고 있는 비소에 대해 권위있는 기관에서 비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IARC(국제암연구소)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USEPA(미국 환경청)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EU ECHA(유럽 화학물질청)는 ‘인간에 대한 잠재적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NITE(일본 국립기술평가원)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에게 발암물질인 비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구리는 9개의 시멘트사에 생산하는 시멘트에서 매월 평균 1kg기준 114.320mg, 1포(40kg) 기준 5,033.572mg의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다.
 
사람이 구리를 소량씩 장기간에 걸쳐 흡입 또는 입을 통해 섭취하면 비점막의 충혈, 부식, 비충격 천공, 정신변조, 만성위장염, 피부궤양, 간경변, 혈색증 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구리 섭취량이 6~637mg/kg이 되면 쇼크, 간부전, 신부전, 중추신경계 억제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은에 관해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했고, 전세계적으로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비준시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에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했다.
 
수은은 중추신경계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만성 수은 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떨림, 신경과민(성격과 행동변화, 수줍음, 과민반응, 불안감, 기억력 손상, 불면증), 구강치은염(입과 잇몸 염증)을 들 수은중독에 의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되면 주변 신경계의 손상과 관련된 증상(무력증, 무력각증, 이상감각, 근육경련) 및 징후(근육위축, 섬유속성 연축, 지각력손실)가 나타난다
 
납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노출기간과 몸 속의 납 농도에 따라 초기에는 식욕 부진, 변비,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다. 납 농도가 더 높아지면 급성 복통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함께 권태감, 불면증, 노이로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에 소량으로 중독되었더라도 지능 및 주의력 저하, 읽기와 배우기 장애, 청각 장애, 비정상적인 과민증, 성장 지연, 성격 변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종류 제한해야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는 시멘트내 6가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적어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는 시멘트 생산에 있어 폐기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 종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미나마타협약 서명국으로서 수은에 대한 사용·배출·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수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정부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은 유럽에서는 생산 판매할 수 없는 발암 시멘트로 집을 짓고 있다.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들은 2006년 시멘트의 발암물질 관리기준으로 ‘6가크롬 기준 20mg/kg’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자율기준으로 안지켜도 되는 임의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성물질인 수은과 납이 시멘트에서 다량 검출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고, 시멘트사들의 자체적인 기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환경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독성물질인 수은 납에 대한 법적 기준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 중금속 성분이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 공사 현장이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생산 포장 유통 단위인 1포(40kg)기준으로 산출하면 시멘트는 독성물질 덩어리이다”며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유해 중금속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된 채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사실들은 오인하도록 작게 보이는 1kg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폐기물 시멘트 자체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대량 검출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시멘트제조사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용 시멘트는 점토·규석·철광석 등 일반 첨가제와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유해 폐기물을 사용해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폐기물 시멘트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6가크롬의 경우 시멘트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이다. 이러한 기준이 있으므로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현재 전무한, 비소 및 구리에 대한 시멘트 함량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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