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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의 민낯-(17)] "20년간 시멘트 업계 폐기물 4.8배 증가…환경오염·건강위협 심각"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는 10대 요구사항 중 1가지 현실화에 불과


[KJtimes=정소영 기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양이 증가하며,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가 힘을 모아 출범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최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멘트 생산에 어떤 폐기물을 사용했으며, 시멘트에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발표를 맡은 박홍수 사무처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천·단양·강릉·동해·삼척·영월 6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이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공동 기자회견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폐기물관리법) 통과 촉구를 위한 여러 차례 국회 항의방문을 거쳐 올해 9월 27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폐기물 사용하는 시멘트 방치, 정부의 무관심과 국민들 스스로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것"

활동에 앞서 폐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한 4대 방향으로 환경기준 강화와 반입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분담, 지역주민과 국민건강 및 환경안전을 최우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기석 사무처장(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은 발표에 앞서 시멘트 업계의 거짓 선동에 대해 규탄했다.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소각해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2차 오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을 때도 시멘트 업계에서 반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현실화한 것은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의 10대 요구사항 중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개정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위 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적절히 정비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약문. 
 
지난 20년간 시멘트 업계가 사용한 폐기물의 양이 4.8배 증가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자율검사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홈페이지상에 찾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든 공산품과 제조물에 명시돼 있는 원료와 구성성분이 시멘트에서만 60년간 빠져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타 제조물 관련법에서는 사용 원료와 구성성분 표기 의무가 있음에도 유독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에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국민들 스스로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9월 20일 개정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벌크와 포대로 출하되는 모든 시멘트에 제조물의 기본 사양, 주의사항과 별개로 폐기물 사용 내역만 별도로 기재하고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수입 폐타이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표기해야 하며, 벌크를 철도와 선박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사용 원료, 구성성분, 원산지를 송장에 표기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폐기물을 이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시멘트를 운반·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최초 검사 이후 시멘트 업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향후 구성될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T/F」에서 이상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시멘트 등급제 통해 폐기물 얼마나 사용한 시멘트인지 소비자가 판단하기 쉽게 해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관식 보좌관(박홍배 의원실)은 “소각을 재활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불완전연소가 높아져 오염물질이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순환경제사회법에서는 물질 재활용을 우선한다고 돼 있어 충돌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에 사용한 시멘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신규 입주민들이 중금속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보좌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순환경제기본법 등에서 모든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재활용해서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 시멘트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갔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환경부에서 시행령에 촘촘하게 담아서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주원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가 직접 시멘트를 구매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리감독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모든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멘트 등급제를 통해 폐기물을 얼마나 사용한 시멘트인지 소비자가 판단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은 “과거 6개월간 시멘트 공장 앞에서 농성을 했을 때 아침에 목과 머리가 아파서 눈이 떠질 정도였으며, 공무원과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시멘트 공장 앞에서 회의를 해본다면 해법이 즉시 나올 것”이라 토로했다. 

또한 “폐기물이 시멘트 소각로에 반입되기 전에 사전에 제3자가 분류를 해,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소각 가능한 것만 시멘트 소각로로 반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임창순 사무국장(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시멘트 회사가 비공개로 해온 문제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라는 보완적 성격밖에 없으며, 개정으로 주민들이 환경이 개선되거나 받을 혜택은 미미하다는 점을 짚으며, 대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이 사용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다 보니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차라리 소각업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낫다고 발언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준 사무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은 “환경부에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과 현실성을 중시한 하위 법령 마련에 고민 중이며, 특히 생산 공정상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의 비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환경부, 주민의 편이 아닌 시멘트 공장 편인가 싶을 정도로 주민 살피지 않아"
 
박남화 의장(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은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새집 증후군 알러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시멘트라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건설사에 ‘깨끗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기세남 대표(강릉사랑시민연대)은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문제를 알면서도 극복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관심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상학 대표(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는 “암 환자인 본인이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고향 주민들 중 젊은 나이임에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늘어나서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는 경계가 없음에도 환경부와 지자체 통계는 각 지자체별로 작성돼, 실제 대기오염보다 심각성이 덜해 보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멘트 벨트별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순덕 대표(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는 “영월에는 시멘트 공장이 2개나 위치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이 심각함에도, 국회의원과 환경부가 주민의 편이 아닌 시멘트 공장 편인가 싶을 정도로 주민을 살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에 진정과 집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했더니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부정의한 시멘트 업계를 규탄하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가 지금까지 외면해 온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반드시 만족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시작으로 10대 요구과제를 전부 담을 수 있는 하위 법령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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