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진양제약,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처분…'타크로민캡슐1mg' 3개월 제조정지

약사법 위반으로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해당 품목 생산 중단



[KJtimes=정소영 기자] 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이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진양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진양제약이 의약품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일반기준 제6호 및 개별기준 제2호 자목 등을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허가번호 제5122호)로, 이 기간 동안 제조 및 출하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