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파악했음에도 '경징계'로 마무리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영증권 임직원들은 회사 투자와 관련된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기업은 제습 및 항균 신소재 기업인 '에이올코리아'. 신영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약 80억원 규모의 에이올코리아의 신주 투자를 단행하기 한 달 전, 신영증권 이사 A씨의 부인 B씨와 부하직원 C씨의 부인 D씨가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총 10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수했다.
이는 신영증권이 한 달 뒤 매입한 주당 가격 59만 5800원에 비해 40%가량 낮은 가격이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 직접 매입 아니다" "비상장 주식은 법적용이 모호" 입장
신영증권은 이 사건을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고, 관련 임직원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 신영증권은 7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주식은 상장 주식에 해당하며, 비상장 주식은 규정이 모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록 비상장 주식 거래라 할지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에이올코리아가 누적 적자로 투자가치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만약 상장에 성공했다면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덮고 정당화하는 '문과식비(文過飾非)'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신뢰를 잃은 증권사에 고객이 자산을 맡기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