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LG그룹, 항공사 12곳에 거액 소송 "왜?"

[KJtimes=김봄내 기자]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이 승소하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11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원고인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4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LG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고 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414일에 1차 변론을 했다""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