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업체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이 승소하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작년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캐세이패시픽, JAL, 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으로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원고인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LG측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수출업체들도 잇따라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고 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증거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4월14일에 1차 변론을 했다"며 "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