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현대바이오, CP-COV03 긴급사용승인 신청절차 준비 착수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바이오(대표 오상기)는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임상2상을 진행 중인 CP-COV03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인허가 대행 전문업체인 '메디팁'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식약처,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대바이오는 미국에서도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FDAPre-IND 미팅(임상신청 전 사전협의) 개최를 미국 현지 컨설팅 업체인 아이큐비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대행 및 의약품 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인 메디팁은 식약처는 물론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를 대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문업체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제로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 위해 메디팁과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가 이처럼 국내외에서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에서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약동학(PK) 파악을 위한 채혈 실적이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약동학은 생체에 투여된 약물이 체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약물농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임상에서 현대바이오의 채혈 목표 인원은 60명이며, 이 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혈을 통해 혈중 약물농도가 나오고 이를 바이러스 농도와 비교하면 항바이러스 효능 파악이 가능해 임상 종료 전이라도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채혈에서 CP-COV03의 혈중약물농도가 파악되면 코로나19 이외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CP-COV03의 광범위한 용도 확대시에도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CP-COV03의 주성분 니클로사마이드는 수십종의 바이러스 질환에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는 것이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의 세포효능시험 결과로 밝혀져 있지만, 아직 동물이나 인체에 유효한 혈중약물농도가 나온 적은 없다.

 

현대바이오 연구소장 진근우 박사는 "PK 분석을 통해 확인된 혈중 약물농도와 바이러스 농도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CP-COV03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다""그렇게 되면 CP-COV03가 세계 최초 범용 항생제인 페니실린 같은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탄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는 CP-COV03를 코로나19는 물론 넥스트 팬데믹,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제1호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탄생시키기 위해 종반에 진입한 코로나19 임상 진행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바이오 오상기 대표는 "최근 엔데믹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엔데믹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아직도 효능과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넥스트 팬데믹과 함께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지금 CP-COV03 만한 게임체인저급 코로나 치료제는 없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트러스톤 BYC 내부거래 의혹 관련 의사록 열람 허가 "지배구조 개선 압박"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18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BYC의 내부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같은 '판정승'은 BYC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BYC의 2대 주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전신은IMM투자자문. 1998년 설립된 IMM투자자문은 2008년 자산운용사로 전환, 사명도 변경했다. 특히 2013년 만도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적극 저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첫 주주행동 사례를 남긴 바 있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2월 BYC의 보유 지분이 5%를 넘기면서 공시의무가 발생,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더니 2021년12월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가로 전격 변경했다.트러스톤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현 시세로 1조원이 훌쩍 넘어갈 정도로 자산가치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고질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후트러스톤은 지속적으로 BYC 이사회의 투명성 및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지원금도 제각각 "천차만별 지원금 규모에 허탈한 시민들"
[KJtimes김지아 기자]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지원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니 참 씁쓸하네요"(경기도 거주, 회사원 A씨) "피해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돈 잘버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참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여전히 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중이고, 지원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고맙게 받아 도움을 받은 국민들도 있고, 매출이 줄었던 중소기업들도 지원금으로 폐업을 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적용해 주는 업종도 천차만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호칭 제각각…지자체별 1인당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 최근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