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저희 집은 세 식구예요.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지원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 아닌가요?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받는 건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다니 참 씁쓸하네요"(경기도 거주, 회사원 A씨)
"피해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입었는데, 코로나 지원금은 돈 잘버는 큰 회사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참 말이 안되는 겁니다"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B씨)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여전히 정부는 없는 살림에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중이고, 지원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을 고맙게 받아 도움을 받은 국민들도 있고, 매출이 줄었던 중소기업들도 지원금으로 폐업을 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지급되고, 지원금을 적용해 주는 업종도 천차만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원금 호칭 제각각…지자체별 1인당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
최근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 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17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을 곱한다.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매출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기준이 모호할뿐 아니라, 개인별 지원금도 지역별로 조건별로 달라 지역간 편차를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도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지원금 구분도 모호하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규모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실례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추석전인 지난 9월2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원돼 눈길을 끌었다. 김제시 주민들은 "명절전에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든다. 너무 기분이 좋고 시에 감사하다"는 반응이다.
사천시는 지난 8월30일부터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천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는 336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2022년 7월31일 24시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강원도 고성군은 고성군민 1인당 10만원으로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총액은 27억 2640만원이며, 지난 9월7일부터 집중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물가상승 및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으로 조정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군민에게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및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설 명절 전이다.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 지역도 있더라. 이럴줄 알았으면 예산 많은, 잘사는 시에서 살걸 그랬다. 똑같이 고생했고 아팠는데, 어디는 지원금을 10만원만 주고, 어디는 100만원이라니 조금 씁쓸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시민은 "지원금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 세금은 공평하게 냈는데 지원금은 너무 다르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도 2차 접수시작…100만원부터 지급
예술인에 대한 배려 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시행중이다. 실례로 경기도 성남시는 9월14일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신청기간(6월1일~7월29일)을 놓친 대상자를 배려한 2차 접수 절차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9월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이다.
또 제주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로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1·2차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다른 분야에 신청한 예술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에서 활동 중인 단체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14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 예술인 636명, 예술단체 221곳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11월 초까지 내부 심의 후 3차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신청' 문자, 사기 급증 "주의 당부"
대전시에 사는 박씨는 최근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자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 이른 바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고, 박씨가 대상자로 선정됐으니 빨리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신청 마감 시한도 정해져 있었다.
박씨는 "문자 내용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저리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1조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고도 기재돼 있었다"며 "기재부가 주관이라고 하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진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또주는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른바 스미싱 문자라는 것.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쓰고 있다"며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는 금융·수사 기관의 홍보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링크가 없는 스미싱도 많아졌다. 좀 더 '그럴싸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접 통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스미싱 문자가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주관 지원금 지급 관련,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측도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는 문의처 번호로 전화하면 ARS 안내로 연결되거나 상담원과 바로 통화가 이뤄진다. ARS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다 보면 결국 상담사와 연결된다"며 "일각에선 전화만 걸어도 바로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우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상담사는 대개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며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구,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핑계로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추가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할 것도 종용한다"고 전했다.
사정당국은 "일단 전화 연결까지 된 사람의 경우 문자 메시지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실을 아는 상담원이 전화 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미싱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에 언급된 관련 기관에 우선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하며 △메세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맞는지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에 확인해야 한다. 또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 또는 직접 통화로 문의해야 한다. △ 전화나 문자로 이뤄지는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해야 하며 △금융상담을 핑계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스미싱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클릭을 하면 안되며 △피해가 의심된다면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나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주요 지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