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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R 본사 직원 20여명 부정 수급 적발…경징계에 노조 강력 반발, 왜?

노동조합 "SRT 운영사 SR 본사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 규탄
부정 수습자 대부분 징계양정기준에 해당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공공기관 SR 본사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 등의 임원들이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했다는 노조의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022년 11월경 본사 직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에 관한 내부고발을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본사 직원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SR노동조합은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허위문서작성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SR은 적발된 자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 등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가벼운 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SR노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습자의 대부분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경영지원실장 등의 임원들은 내부고발 이전부터 장기간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조사에 필요한 CCTV, 지문출입기록사원증출입기록 등 유력한 증거자료의 보관기간이 1개월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 수급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직원 A가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 직원 B에게 전달하고실제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B가 퇴근하면서 A의 사원증을 이용해 A의 퇴근 기록을 허위로 등록해 왔다


아울러 직원 C의 경우 주말에 회사에 와서 출근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회사에 돌아와 허위로 퇴근 등록해 온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SR노조의 주장이다.


SR노조는 "SR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함에도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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