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행정처분…마약류 보고 의무 위반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 원료 사용 내역 기한 내 미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마약류 관리 보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화일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원료)(수입)’의 사용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했으나, 보고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자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공개된다.

◆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 엄격 제재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라목에 근거한 것으로,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법령상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공단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강덕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관리·보고 체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