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보상 선행체계 도입

서리풀 지구부터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 착수 가능해져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2월 2일 공포·시행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개발의 시간표가 종전보다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허용…보상 착수 시점 최대 1년 앞당겨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등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야 LH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반면 일반 공익사업은 사업 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가 허용돼 있어 공공주택사업만 보상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도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협의매수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평균 15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9.7 보상 조기화 패키지에는 이 같은 선(先)보상 구조 도입 외에도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 전체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H와 SH는 지난 11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 전담 보상팀 구성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기관은 법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이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주민들의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조기보상 체계가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전략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