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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보상 선행체계 도입

서리풀 지구부터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 착수 가능해져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2월 2일 공포·시행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공공택지 개발의 시간표가 종전보다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허용…보상 착수 시점 최대 1년 앞당겨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토지·물건 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등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야 LH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반면 일반 공익사업은 사업 인정고시 전에 협의매수가 허용돼 있어 공공주택사업만 보상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도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협의매수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평균 15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9.7 보상 조기화 패키지에는 이 같은 선(先)보상 구조 도입 외에도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 전체 보상 기간 단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H와 SH는 지난 11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 전담 보상팀 구성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기관은 법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이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주민들의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조기보상 체계가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전략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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