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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프로가 선택한 1위"는 과장…공정위, 던롭스포츠코리아에 2억원 과징금

프로투어 '독점 선택'처럼 광고…던롭스포츠코리아, 거짓·과장 광고 제재

[KJtimes=김지아 기자]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이 KPGA 프로 선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홍보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는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나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컸다는 판단이다.

◆'1위' 표현에 근거 없으면 소비자 오인

공정위는 특히 '1위'라는 표현이 지닌 배타성과 상징성에 주목했다. 해당 문구는 경쟁 제품 대비 명확한 우위를 전제로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 자료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KPGA 투어 전체나 주요 대회에서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객관적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 '최고' 등 소비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인지도 조사나 제한적인 사례를 근거로 한 과장된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용품은 국민의 취미·여가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광고 표현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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