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풍향계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하향조정’한 종목…알아보니

‘삼성SDI•네이버•삼성전자’ 눈길

[KJtimes=김승훈 기자]증권사들이 31일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삼성SDI[006400]가 눈에 띈다. 이날 메리츠종금증권은 삼성SDI의 목표주가를 기존 165000원에서 135000원으로 내렸다. 이는 올해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하반기에도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삼성SDI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6% 감소한 18000억원이었고, 영업손실은 3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목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소재 부문 호조와 중대형전지 적자 축소에도 소형전지의 수익성 부진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19000억원, 영업이익은 2.9% 늘어난 19억원으로 각각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 연구원은 “3분기에 소형전지는 삼성전자 신모델 출시 영향으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편광필름 등 TV 관련 제품은 판매가격 인하 압력 가중에 따라 수익성이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035420]의 목표주가도 내려갔다. 하이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75만원에서 69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충격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전날 공시를 통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든 1672억원, 매출액은 13.8% 감소한 78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민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라인 성과 부진, 라인 택시, 라인 뮤직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영업비용 증가 영향이 컸다현재 라인은 신규 서비스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라인 실적 성장을 이끌 중장기적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선 당분간 신규 서비스 관련 마케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라인 신규 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005930]의 목표주가도 내려갔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종전 157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 주력인 IM(IT모바일) 부문이 올해 3분기에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IBK투자증권은 이 회사의 3분기 실적도 비슷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매출액으로 495000억원, 영업이익으로 68000억원을 각각 예상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돈 반면 IM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다휴대전화 출하량(8900만대)2011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3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은 원/달러 강세 등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IM 부문은 경기 둔화와 환율 불안, 경쟁 격화 등의 불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인 갤럭시S6 가격 인하로 대응할 계획인데, 이는 결국 마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