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發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8일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형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이 재산등록 대상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LH發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LH는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재산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터라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8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는 분노한 농민들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LH 사옥 앞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정책 집행기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일벌백계가 마땅하다”면서 “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 재산등록 대상 확대로 애초 권한과 정보를 이용한 불법 재산 증식 행위 가능성 자체를 낮추려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민기, 김영호, 김정호, 박홍근, 양향자, 이용호, 이정문, 조승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