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CEO신상필벌] "42억원 지급해야..." 강덕수, STX중공업에 2심도 패소해

"회계 부정 감시 의무도 못해" 법원, STX해양조선 소액주주들 손 들어줘 "최종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피해액 42억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배임 행위가 다시 인정됐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에 관련 세명의 전직 임원들과 함께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STX중공업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고, 최근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9월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000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6년 STX중공업은 이같은 강 전 회장 등 세명의 전 임원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항소를 통해 회사가 손해본 것이 없음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강 전 회장, 회계 부정 감시 의무도 못했다" STX조선 소액주주들, 소송서 최종 승소  

강 전 회장의 경영부실 능력은 STX해양조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8월22일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300명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와 강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21일 소액주주들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이에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원으로 올렸다.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자의 진술이나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들에 비춰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일보다 행복이 먼저 가치관 변화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가 끝나면 회사를 1년간 쉬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다. 집은 전세를 주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식구 4명이 각각 가고 싶었던 나라를 하나씩 정해서 가볼 생각이다" - 용인거주, 50대 대기업 부장 최씨 "코로나로 가족 모두 많이 아팠다. 아프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이상 미루지 않고 경치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캠핑카를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도 저마다 여행준비에 설레는 중이다" - 서울 거주, 48세 대학교 재학중인 교수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병들고 아프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닳았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경기도 거주 30대 직장인 코로나 전염으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다. 금방 끝날것 같았던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7만명에서 10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전염병'에 생소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집으로 서류와 노트북을 가져왔고, 장기간의 재택근무를 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탄소중립+] 환경시민단체 “기후·에너지 안보 리스크↑...화석연료 퇴출 등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순서를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