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부담 줄인다"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10월 초 연휴 고려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 5일 연장

[KJtimes=김지아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 ~ 10월 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다.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실례로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