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넷마블이 과거 고객과 입사 지원자, 사업 제안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넷마블은 지난 11월 27일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유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한 직후 대상자에 대해 개별 통지를 진행했으며, 개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유출 내역을 공개했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내역에 따르면, 2003~2004년 및 2014~2021년 고객센터 문의 고객 3185건의 이름과 이메일 등 상담자 확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314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3~2006년 온라인 입사 지원자 2022건의 경우 이름, 이메일, 종교 등 입사지원서 기재 정보가 포함됐고, 이 중 990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2011년 잡페어 부스 방문자 966건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으나 해당 정보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였다. 또한 2001~2005년 및 2011~2021년 B2B 사업 제안 담당자 1875건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 넷마블, 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
넷마블은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11월 26일 외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1월 22일 외부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대응에 착수했으며, 바둑·장기 등 PC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와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의 이름과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악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넷마블은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추가 침입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C 게임 사이트 이용 고객에게는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넷마블 고객센터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넷마블은 “이번 사고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로 높였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회사가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업주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문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유출 우려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회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