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캠코,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앞장

[KJtimes=김봄내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층 로비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참여기관과 함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다짐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재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취지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서중 캠코 부사장,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 허종문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혁신인프라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출근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주요 조문과 청렴 문구가 담긴 포춘쿠키와 핫팩을 직접 전달하며 일상 속에서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상기하고 청렴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임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준수와 청렴·윤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