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농심, 신라면 40주년 기념작 ‘신라면 골드’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오는 2026년 신라면 40주년을 앞두고 신제품 신라면 골드12일 정식 출시한다. 신라면 골드는 글로벌 라면시장의 주요 풍미 중 하나인 닭고기 국물 맛을 신라면 고유의 한국적인 매운맛과 결합해,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농심의 글로벌 확장 의지를 담은 전략제품이다.

 

신라면 골드는 닭고기를 우려낸 진하고 감칠맛 나는 육수에, 신라면 특유의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황과 큐민으로 닭 육수와 어우러지는 독특한 향을 구현했고, 여기에 청경채, 계란 플레이크, 고추맛 고명 등 풍성한 건더기로 식감을 살렸다.

 

농심은 지난 2023년 해외 전용 제품인 신라면 치킨을 출시해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라면 골드는 해외에서 검증된 신라면 치킨의 맛을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농심은 2026년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허문 글로컬(Glocal, Global+Local)’ 마케팅을 통해 신라면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신라면 똠얌, 신라면 툼바, 신라면 김치볶음면 등 농심은 신라면 맛의 영역을 보다 글로벌로 확장해 다양한 변주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골드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닭고기 육수의 담백함에 신라면의 매운맛이 더해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신라면 40주년을 맞아 신라면 골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프로모션으로 글로벌 K라면의 영역을 앞장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심 신라면은 198610, 한국 최초 매운맛 라면 콘셉트로 시장에 출시되어 1991년 시장 1위에 오른 후 40년간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 식품 브랜드다.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는 신라면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협업, 글로벌 엠버서더 에스파 발탁 등 폭넓은 글로벌 행보로 K라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