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하나금융그룹에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다. 23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아들을 공개채용에서 밀어주었다. 이외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함 회장은 합격자 남녀비율을 4대1로 조정할 것을 인사부에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함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지법측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의 E250 등 14개 차종 9천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에 따라 연료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들 차종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 치수와 제원 통보 치수와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e-트론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지난 14일부터 리콜을 하고 있다. BMW코리아의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
[KJtimes=김지아 기자]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효성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에 대해 제기한 상고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NH투자증권)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과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들(다올투자증권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진행되던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5년여간 재판 끝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0월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이 땅을 매입한 부영주택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측은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제조 결함에는 이상없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음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 의견은 9대 3이었다.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운 것. 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우리돈으로 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주였던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는 사망했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KJtimes=김지아 기자]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3000여 켤레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 욕실화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아성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과 소비자24 누리집,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의 판결 이유다. 29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병원 물리치료사가 법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물리치료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물리치료사 A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10년간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담당했다. 이런 가운데 42세이던 지난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고혈압 등으로 인해 흉부 대동맥의 벽이 찢어져 파열되는 '흉대동맥 박리'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 이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기아㈜를 비롯해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주)는 쏘울 EV 4,765대에서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기아(주)는 10월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의 벤테이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주)이비온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KJtimes=김지아 기자]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17개 제품이 판매를 중단,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영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영풍제약이 제조·판매한 다모더랩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트러스펙트 루테인 등 1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풍제약은 해당 제품들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에서 수입, 쿠팡이 판매중인 '샤오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수입 전동 킥보드들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들은 현재 리콜 명령을 받은 상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품목에서는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이 결정됐다. 샤오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절연 시험 측정값이 1메가옴(MΩ)으로 기준값인 2MΩ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절연 미확보에 따라 감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콜 명령 판단 사유를 밝혔다. 다음네트웍스, 모토벨로, 나노휠, 이홀딩스가 수입한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이나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터리 안전 확인 신고 누락의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표원은 판단했다. 어린이 제품 35개도
[KJtimes=김지아 기자]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이에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KJtimes=김지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1만28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개 회사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0일 밝힌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 E230 4매틱(4MATIC) 등 11개 차종 9620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이 결함이다. 자세히는 S580 4매틱 등 6개 차종 650대에서 12V 접지선의 연결 볼트 고정 불량이 발생했다. 회사는 9월2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카니아의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287대는 차량 번호판을 비춰 주는 등화장치(전등)의 점등 불량이 발생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사유가 된다. 시정조치는 오는 9월27일부터 이뤄진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835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으며, 9월21일부터 뉴카운티 90대는 좌석 안전띠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BMW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48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에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iX1 xDrive30 5대
[KJtimes=김지아 기자] 알톤스포츠가 니모(NIMO) FD 전기자전거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알톤스포츠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리콜 대상 모델은 알톤스포츠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한 니모 FD, 니모 FD PLUS1, 니모 FD PLUS2, 니모 FD EDITION 등 총 4차종이라고 전했다. 리콜 이유는 니모FD 일부 제품에서 주행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폴딩 용접부가 파손됨이 확인된 것. 이에 따라 해당 리콜을 진행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알톤스포츠 측은 "해당 모델의 자전거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 판매가 진행됐다"면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해당 리콜 안내문을 게시했고,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는 제품 구매처 또는 리콜 시행 대리점을 방문해 제품을 입고시키면 된다"고 전했다.이어 "인터넷 구매자 또는 구매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용자는 알톤스포츠 공식 고객센터 유선 연락을 통해 입고 가능 대리점 등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리콜 대상 입고 제품은 프레임 무상 교체 완료 후 대리점 안내를 통해 인계되며, 보상 판매를 원하는 고객의 경우 프레임 무상 교체 대신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행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회수 대상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1㎏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측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