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계획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요구 모임의 김춘식 시민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다른 지역의 노후 발전소 용량을 용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구체적 설명도 없이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용인 국가산단 내 신규 LNG 발전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발전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침해한다”고 소송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에너지원 선택은 단순히 기술적인 전력 조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국가산단 내 6기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RE100 산단의 첫 단추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LNG 의존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