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A 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2월부터 3월사이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2024년 7월'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이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 A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태만을 이유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A 회사는 "해당 근로자는 14일 단기 근로가 전부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듣지 못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 또한, 요즘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작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관련성 판정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이라 볼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30여 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므로 A 회사를 최종 근무 사업장이었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든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ㄱ회사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2022년 2월경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했던 음식점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이를 취소하도록 인용재결을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정 진찰비용 지급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