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 소송]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판정에 지출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킨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

[KJtimes=김지아 기자]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A 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2월부터 3월사이 14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가 2024년 7월'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이후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정을 위해 실시한 특별진찰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의 최종 사업장인 A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태만을 이유로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다.

이에 A 회사는 "해당 근로자는 14일 단기 근로가 전부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듣지 못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 또한, 요즘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작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 관련성 판정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이라 볼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만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주장하고 있듯이 30여 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므로 A 회사를 최종 근무 사업장이었다는 이유로 부과 대상 사업장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든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ㄱ회사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2022년 2월경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했음에도 근로자를 고용했던 음식점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이를 취소하도록 인용재결을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정 진찰비용 지급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법정으로 간 '용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사업은 무효"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