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게 사업주가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워킹맘 A씨다. A씨가 기존 근무중이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항의하는 A씨에게 "공휴일 휴무는 불가"함을 회신했고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
[KJtimes=김지아 기자] 유명한 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 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11월16일 확정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는데, 레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레고측은 레고켐파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는 '레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CHEM'과 'PHARMA'는 단순히 화학·약학 분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1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 건강진단 미실시 7건, 위생 취급 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또 시중 유통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도 나왔다. 식약처는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메가MGC커피 매장에서 판매됐던 캐릭터 굿즈 상품인 '미니언즈 빨대&덮개' 제품 중에서 덮개 부분이 통관 단계에서 '폴리염화비닐(PVC)'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량 폐기됐다. 특히 이 제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중이지만 유통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11일 "지난 6일 해당 덮개 제품에서 PVC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통관 중이던 물량은 전량 반송·폐기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이 식약처가 파악하기로는 최초 수입된 제품인데, 같은 덮개 제품이 이미 메가MGC커피 매장을 통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반송·폐기된 제품은) 최초 수입된 제품이라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것이며 유통된 제품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는 해당 제품을 캐릭터 권리권자인 유니버셜코리아가 지정한 업체 '티에프코리아'로부터 납품받아 지난 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했으며, 부적합 판정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매장에서 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상세한 국내 유통 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이 관련 국외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애경에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가습기를 판매한 애경산업은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소송 투입 비용 보전' 에 대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사이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하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할 경우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습기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KJtimes=김지아 기자] 시판중인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 중단할 것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고추는 수입 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 업체 '창안'이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한 0.14㎎/㎏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3일 대전지법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3일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학계 일각에서는 임금과 연동된 연구자들의 퇴직금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우연은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본 것.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소송의 쟁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KJtimes=김지아 기자]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를 쓰고 억대 세금을 부과 받게된 한국투자공사가 "세금 부과가 너무 크다"며 낸 소송에서 2심에도 패소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원) 규모 대체 투자를 맡겼고, 이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공사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투자공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한국투자공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투자공사는 2009년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A사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A사는 미국 영리교육기관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 2014년 8월 공동 투자 형태의 사모펀드를 설립,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약정투자 금액의 1%인 100만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
[KJtimes=김지아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미국 교통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 현대차와 기아의 수년간의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조사 내용은 우선 현대차와 기아의 리콜 결정 시기가 적절했는지다. 또 보고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여기에 각각의 리콜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적절한 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는 브레이크액 누출과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총 16차례에 리콜을 실시했으며, 대상 차량은 총 640만대다. 리콜때 현대차와 기아측은 "브레이크액 누출에 따른 합선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주행 중일 때 엔진 부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하나금융그룹에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다. 23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아들을 공개채용에서 밀어주었다. 이외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함 회장은 합격자 남녀비율을 4대1로 조정할 것을 인사부에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함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지법측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9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의 E250 등 14개 차종 9천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에 따라 연료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으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들 차종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 치수와 제원 통보 치수와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e-트론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지난 14일부터 리콜을 하고 있다. BMW코리아의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소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
[KJtimes=김지아 기자]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효성중공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를 상대로 총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효성중공업이 세 증권사에 대해 제기한 상고 내용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NH투자증권)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과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들(다올투자증권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진행되던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5년여간 재판 끝에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0월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이 땅을 매입한 부영주택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측은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제조 결함에는 이상없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음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심원 의견은 9대 3이었다.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기운 것. 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우리돈으로 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소유주였던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는 사망했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동승자들은 테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