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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후위기가 생명 위협" 고령자 123인, '국가 보호의무 방기' 인권위 진정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층 123명이 "정부가 노년층의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져버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지난 6일 진정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날 기후단체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는 노년층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실태 조사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5%인 데 반해,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수 중 68.5%가 65세 이상이었다.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 피해의 비중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기후위기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지 않는 위협이지만, 노년층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은 정부도 연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영향, 기온 증가에 따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항목에서 65세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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